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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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도, 손해배상책임제도,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이하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함)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며, 산업기술침해행위 유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면서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의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술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인상하고 손해배상책임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며 일부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포상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하여 병과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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