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0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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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생의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별로 현장실습 운영기준이 상이하고, 특히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이 불명확하여 매년 저임금 등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음.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대학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에 대학생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19조 및 제20조). 현행법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및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함)은 단독으로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은 출자자이자 지배주주인 지주회사로 인하여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산학협력단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회사의 성장을 가로막고 기술의 사업화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분의 10으로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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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