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산림의 비율이 6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하며, 각 지역의 산림이 수려한 자연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산악관광은 세계 관광산업의 약 15%∼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산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등산 위주의 단편적 이용에서 여가, 휴양, 체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새로운 산악관광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악관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산악관광의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산악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하고, 지정 신청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안 제9조). 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정 신청 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3조). 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을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산악관광개발사업의 개발 목적 및 방향,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16조). 아. 사업시행자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6조). 자.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를 마련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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