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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1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의2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임산물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일부개정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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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