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5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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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산림조합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 중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사업의 조경식재공사업에 한정하여 지역조합 및 중앙회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축공사업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선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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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