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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5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산림조합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 중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사업의 조경식재공사업에 한정하여 지역조합 및 중앙회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축공사업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선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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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