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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0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에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울산ㆍ경남ㆍ경북 산불 사태에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거나 해안가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이 전소되는 등 산불이 해안으로 번져 수산업 피해가 발생함. 그로 인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불이 해안가로 번졌을 때 신속한 진화를 통해 해안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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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