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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4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림재난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장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같은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가 부재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령 및 내구연한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림항공기 등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산불 등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제3항 및 제5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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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