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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2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대형 산불 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최근 5년 간 피해액이 1조 8,3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산불은 피해면적과 화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1천 만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도 추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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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