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68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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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을 진화하던 산림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항공기는 44년된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고, 앞서 2022년 강원도 양양 산불 당시 추락한 산림항공기는 1975년 제작돼 생산한 지 47년 된 노후 기종으로 파악됐음. 현재 산림청이 보유 중인 산림항공기는 모두 50대로,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약 65%(33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상 된 항공기는 12대 정도 된 것으로 확인돼 노후화 비중이 높음. 특히 산림항공기는 산불 진화 시 발생하는 연무, 담수를 위한 수상비행 등 부식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산림항공기 특성에 맞는 운영연한 및 부품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은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항공기 도입이 지연 및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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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