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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5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상웅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 지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등에 소방청 소속 전문인력의 지식 및 협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문인력은 산불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고 산세와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산불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과적인 산불 예방과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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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