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34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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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산림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면서, 산림복원사업에 한하여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 등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이 산림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및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7제4항 및 제42조의10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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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