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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3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성산불 등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 등 산림재해를 상시적으로 감시 및 대응할 수 있는 산림위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지난 2019년부터 2025년 2월 발사를 목표로 산림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림위성을 개발해오고 있지만, 현행법에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함.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농림위성정보와 산악기상망, 플럭스타워, LiDAR, IoT, 인공지능 등 기술을 융복합한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를 생산·구축의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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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