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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6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소유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나무심기, 숲가꾸기, 목재수확 등 단계별로 산림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사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벌채의 허가, 신고 수리를 위해 사전에 사업예정지를 답사하고 계획의 타당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원칙의 부합성, 경관 및 재해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벌채 허가?신고 신청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일시에 업무량 폭증, 담당자의 주기적인 인사발령 등으로 전문적?세부적인 검토가 어려우며, 현행법은 벌채허가 신청?신고에 따른 통지 기간을 허가의 경우 7일, 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정함에 따라 충분한 기간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목재수확 시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능선부, 계곡부 등에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산림소유자, 사업시행자 편의에 따라 벌채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목재수확을 위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둘 필요가 있음. 아울러,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차원에서 지원 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한편, 종묘생산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조림용 묘목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종묘생산업의 실질적 폐업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의2, 제36조,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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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