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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산불발생 건수는 2016년 391건에서 2022년 756건으로, 산불 피해 면적은 2016년 378ha에서 2022년 24,797ha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산불규모 또한 대형화되는 추세임. 이에 산불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림항공기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인력은 1대당 1.6명으로 1대당 5명인 해양경찰청, 1대당 4명인 소방청 119항공대, 1대당 3.4명인 경찰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산림청은 2019년 「산림항공 안전대책」을 통해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을 76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이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 이에 특히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소방청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9항공대와 119항공정비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항공기 안전 운영을 담보하고 있는 것처럼, 산림청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ㆍ장비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산불 대응 활동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산불방지 연도별대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산불의 예방과 조기 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산불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전국 산불방지 연도별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산불 대응 분석ㆍ평가 결과를 관할 지역의 다음 연도 지역 산불방지 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다. 산림청장은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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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