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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림에서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면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이하 “폐기물”이라 함)를 버리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관리 지역의 광범위성이나 감시의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100대 명산에서 수거ㆍ처리된 폐기물 양은 22,000톤에 이르지만 지난 5년간 실제 단속된 건수는 116건에 불과하고 폐기물 투기 방지를 위한 CCTV는 100대 명산에 3대만 설치되어 있는 등 단속과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투기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산림 경관을 해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 대책과 무단으로 버려져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고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호 및 제57조제3항, 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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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