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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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 감시를 위해 비행 중이던 산림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헬기는 1975년에 제작되어 무려 47년이 경과한 노후 산림헬기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 헬기 47대 중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66.0%인 31대, 30년을 초과한 헬기가 19.1%인 9대에 달하지만, 현행법에는 산림항공기의 기령 및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의 내구연한, 정밀안전진단,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 비용 지원 근거가 부재함.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와 그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령 및 그 내구연한을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장치 및 부품에 대해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노후화된 산림항공기를 교체할 때 정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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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