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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사찰림은 일반 사유림에 비하여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생물의 종 다양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아울러, 종교적ㆍ문화적 배경이 함께 깃들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음. 이러한 사찰림의 높은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찰림 보전에 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사찰림이 보유한 생태적ㆍ학술적ㆍ문화적 가치와 그 기능이 안전하게 보전ㆍ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찰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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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