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0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 ’23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공ㆍ사립 자연휴양림의 지정ㆍ해제 및 원상복구 명령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자연휴양림, 숲길 등 사업을 실행하기 전 타당성 평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를 실행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사업(설계ㆍ시행ㆍ감리)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 문제 제기의 우려가 있음. 이에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률에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ㆍ단체의 해당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어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 지정ㆍ해제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3조, 제19조) o 자연휴양림 지정권한은 국ㆍ공ㆍ사 구분없이 산림청장에게 있었으나 산림 소유권한 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대부등의 비중에 따라 지정권한을 구분하여 운영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 공?사립, 지정신청 면적의 50% 미만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를 포함하는 경우 * 산림청장 : 국립, 지정신청 면적의 50% 이상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하는 공?사립자연휴양림 o 자연휴양림 해제권한을 지정권자(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권한 조정 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권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6조, 제21조) o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의 승인 및 취소권자가 시ㆍ도지사이기에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자율권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 다. 자연휴양림등, 숲길 조성 시 타당성 평가를 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의 설계ㆍ시행ㆍ감리 참여 제한(안 제21조의2, 제23조) * 자연휴양림등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박덕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