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2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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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와 농산촌 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체험관광과 지역문화를 경험하는 체류형 여행이 늘어나고 있어 단순한 휴양 또는 자연풍경 감상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된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수한 청정 환경과 산림자원을 보유한 산촌에서의 역할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임업인들은 주로 목재, 버섯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된 임산물을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얻는 매우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임업 관련 산업을 보완하기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분야도 중앙 또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제공되어 임업인에 대한 소득 파급효과가 크지 않음. 이에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ㆍ체험ㆍ관광ㆍ숙박 등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업경영에 이용하는 산림 안에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자의 요건,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 조성규모,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 숲경영체험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와 같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마. 숲경영체험림의 소유자는 숲경영체험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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