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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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필요 노동력 감소 및 산업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불황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연대특별세’를 도입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과 감염병 확산 이후 사회ㆍ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정책 추진을 위하여 사회연대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 다. 특별회계의 세입은「사회연대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사회연대특별세액,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에 따른 차입금으로 하며 지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 등의 지원과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와 같음(안제3조 및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의안번호 10157호)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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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