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특별세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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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필요 노동력 감소 및 산업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불황으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연대특별세’를 도입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증대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사회연대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안 제3조). 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법인세액으로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75, 법인세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75로 함(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016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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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