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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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 확보가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부의 불평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우리 공동체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가적 재난으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연대협력재단이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여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적 재난발생으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는 국무조정실장의 허가를 얻어 사회연대협력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사회연대협력재단은 이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사회연대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조성함(안 제5조). 라. 사회연대기금은 국가 재난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의 생활과 생계의 긴급지원 사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부 문화 발전 목적의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타 재단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정부 외의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성과가 우수하거나 모범이 되는 재단에 포상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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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