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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사회문제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를 가진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적 대응 및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추진방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공공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편성하여 적기에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그 대안으로 민간 운영기관이 투자를 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국가 등이 사회성과를 구매하는 방식인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이 대두되고 있음.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공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부족한 재원을 민간 투자로 조기 투입하고 목표 성과가 달성된 이후 정부가 구매하게 되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현재 서울시가 2016년 아시아 최초의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의 경증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사업’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의 ‘해봄프로젝트’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이나, 법적 근거 없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확장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개선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등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운영기관에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사업비 및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공기관등의 장은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민간부문은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등의 장은 주민제안, 사업공모 등의 방법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사. 공공기관등의 장은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지방의회 등의 사전 의결을 거쳐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운영기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사회성과의 달성과 사업비등 지급 의무가 연계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독립적 평가기관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성과보상계약에 따라 사업비 및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급함(안 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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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