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5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함.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거나, 보장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심신미약ㆍ상실자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가 평소에 자주 방문하는 기관 등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공적자료만으로 소득ㆍ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이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대상자 조사ㆍ선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나.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제4항) 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에 따른 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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