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4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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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여 그 준수율을 조사하고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 사항임에도, 사업 유형이나 지역, 지원방식에 따라 격차가 큰 상태로서,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해치고 불안을 유발,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음. 그러므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지침을 단일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을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수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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