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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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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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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