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8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3%가 언어폭력, 29%가 위협 또는 신체폭력을 겪었습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연구’에서 응답자 약 86%가 최근 2년간 근무 중 언어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업무 종사자와 공무원은 폭언ㆍ폭행 등에 자주 노출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2).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