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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처해 있는 수형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회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서의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정사회복지사 자격 부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사회복지 향상과 수형자 교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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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