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대 내의 열악한 사회복지 상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려움에 처한 구성원에 대한 사회복지 개선을 위하여 군에서의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군의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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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