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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3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 법령에는 사회복지관의 예산 지원과 인력 기준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관의 사업으로 사례관리,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 지원과 인력 기준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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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