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종사자는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담과 서비스에 대한 질적하락이 있을 수 밖에 없음.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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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