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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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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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