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71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등16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01-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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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사회복지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학교사회복지를 추가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ㆍ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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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