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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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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정은 재정적 부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 설치 규정만을 신설함. 대안의 주요내용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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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