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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6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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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전을 담보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설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 자격상실 규정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른 죄의 경합 여부로 인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더하여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례관리 사업,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인력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호의9 신설). 나.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 신설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5조의2).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사회복지관의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인력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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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