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7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사회보장 주요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제도의 평가ㆍ개선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등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음. 사회보장위원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ㆍ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뒷받침이 시급함. 현행법 상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으며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아 주요 시책의 심의ㆍ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제6호 신설). 나.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제공받은 행정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2조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데이터의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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