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7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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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지원대상자 발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가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기정보로 포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지난 3월에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80대 노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분신 시도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8개월간 관리비를 내지 못했음에도 위기정보가 복지당국에 포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최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비 장부 및 회계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짐.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로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가구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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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