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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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용된 권한을 넘어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거나 조사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현행법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떤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조사ㆍ처리하여 누구를 지원대상자로 발굴할 것인지와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되고 있어,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오히려 감사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면책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원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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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