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7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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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만 다른 보장기관으로의 신청이 가능한 실정임. 이로 인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복지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어 각종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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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