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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6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에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가정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기가정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보 공유 협조 요청기관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보가 보장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요청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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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