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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6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대여사업을 할 수 있고,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서 실시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향후 위기가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도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국민연금공단 자금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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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