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0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정보공유 및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집합건물 관리단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비의 체납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우편집배원이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여 위기가구의 조기 발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 의무협조 대상기관에 집합건물 관리단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나.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처리 정보에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다. 지원대상자 발견 신고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함(제13조제2항제26호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