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2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2-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을 이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채무조정, 파산신청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위기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보장기관의 장이 관할구역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제11조제3항 등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