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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5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업무수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위임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 보증기금과 같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와 같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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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