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토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도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분쟁 조정기간을 불합리하게 연장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
김도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