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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민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제37조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들 조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을 전제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권리인 생명권을 결코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음. 또한 인간의 생명은 인간실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목적일 뿐,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른 가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임. 또한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한편으로 국민에 의한 살인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의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임.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음. 오히려 UN은 1988년과 2002년도에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결과, “사형제도가 살인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조사결과 통계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음. 사형존치 주(州)와 폐지 주(州)가 공존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이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북동부-3.8%, 남부-5.5%) 1975년 사형을 폐지한 캐나다의 경우 폐지 이전과 이후의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이 44% 감소함.(1975년 당시 3.09%, 2003년 1.73%) 또한 법관의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억울한 사법살인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음. 1973년 이후 미국에서는 107명의 사형수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석방되었으며, 2000년 1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미국 일리노이주(州)는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일리노이주에서만 13명이나 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었음.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310명(1950년 228명, 1951년 194명, 1952년 63명, 1953년 21명, 1954년 58명, 1955년 33명, 1956년 52명, 1957년 15명, 1958년 13명, 1959년 49명, 1960년 18명, 1961년 56명, 1962년 19명, 1964년 2명, 1965년 11명, 1966년 33명, 1967년 3명, 1968년 20명, 1969년 32명, 1970년 14명, 1971년 9명, 1973년 7명, 1974년 58명, 1976년 27명, 1977년 28명, 1979년 10명, 1980년 10명, 1982년 21명, 1983년 9명, 1985년 1명, 1986년 13명 및 1987년부터 1997년까지 111명으로 총합계 1310명임)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으나 그 중 분단국가 및 독재정권 하의 이념대립과 정권유지에 악용되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아픈 역사가 있음. 또한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에서도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2009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 및 기타 국가 간의 형사사법공조협약 및 범죄인인도협약에 가입한 바 있어, 본 협약에 가입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를 비롯한 47개의 유럽국가 및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로부터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음. 이것은 사형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는 의미로, 앞으로도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방증이며, 이를 위해 명분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함. 사형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함. 국제엠네스티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약 3분의 2 이상이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임.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104개국,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7개국으로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중 141개국이며, 사형 존치국은 56개국임.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한 국가로 남았으나 사형폐지 주(州)는 점증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9개주에 이르고 있으며 더 늘어날 추세에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 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종신형”이란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말함(안 제2조). 나.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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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