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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춘석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박이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도박예방교육의 실시 의무ㆍ횟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에 전문인력 자격제도 정착 지원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시책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18조의4제1항 및 제18조의4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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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