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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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 진흥과 사행산업 등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 및 미환불금(이하 “미환급금등”이라 함)은 동 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되어 국민체육 진흥 등에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체육 진흥이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허용된 사행산업의 한 유형이므로, 해당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금등은 스포츠도박과 같은 불법사행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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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