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6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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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ㆍ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민 생활의 편익은 증대된 반면, 사이버 영역이 전 사회?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상은 확대되고 그 위험성은 전보다 커진 상황임. 사이버위협은 초국가적으로 공공과 민간 영역의 구분이 없이 시ㆍ공간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위협에 대한 조기 차단에 실패할 경우 피해가 확산되는 특성이 있음. 특히 최근 랜섬웨어 등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중요 정보와 핵심 기술에 대한 탈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대응체계와 관련 제도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제도는 사고 발생 후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도입됨에 따라 국가적인 사이버보안 체계가 없다시피 한 실정이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스마트공장 등 제도의 사각지대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 사이버 대응체계는 공공부문은 국가정보원, 민간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이버보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이버침해 대응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부문의 사이버침해 대응과 보안 산업 및 인력양성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버보안본부를 설치하여 공공과 민간의 사이버 침해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이버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위원회를 두고(안 제5조), 공공ㆍ민간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사이버보안본부를 둠(안 제6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이버보안에 관한 전략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사이버보안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7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ㆍ서비스 및 기기등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이버보안대책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정ㆍ권고할 수 있으며(안 제10조), 사이버보안에 적합한 설계ㆍ개발 등을 장려ㆍ촉진하기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수준점검을 할 수 있으며(안 제11조),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취약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안 제14조), 공공부문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등의 공급망 보안위협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정부는 사이버보안 평가ㆍ인증제도를 도입ㆍ시행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안 제16조) 사. 누구든지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안 제1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침해사고 대응,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2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탐지ㆍ대응을 위한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사이버위협정보의 효율적인 공유 및 관리를 위한 공유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준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안 제21조), 정부는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안 제2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ㆍ민간을 포함한 통합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4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이버보안 기반조성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안 제25조), 표준화(안 제26조), 인력 양성(안 제27조), 인식 제고(안 제33조), 국제협력(안 제34조)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이버보안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및 정보통신기술융합에 따른 사이버보안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8조 및 제29조). 타. 정부는 자율적인 사이버보안 활동을 촉진하고(안 제3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지역의 사이버보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31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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