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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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특정 건설근로자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여 보복하는 등 부당ㆍ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가 저해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동시에,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의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ㆍ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힐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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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